▶ 연방 팬데믹 지원금 남아 보건분야 아닌 곳으로

로이터
워싱턴주 의회가 지난 주 폐회한 60일간의 올해 정규회기 중 공중보건 분야에서 진료인력 확보와 장기 자택간병 보험 등 괄목할 만한 이슈들을 다뤘지만 미진한 부분이 남은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시애틀타임스가 간추린 주의회의 올해 회기 보건부문 업적이다.
▲코비드 대응: 연방정부의 팬데믹 지원금 중 남은 10여억달러를 추경예산으로 돌려 방역만이 아닌 관광 접객업, 소상공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 등에도 사용키로 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를 공식 종식시키는 법안과 백신접종 거부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재고용 등을 위한 법안은 결국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백신 접종 거부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소송전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료인력 충원: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엄격히 지키고 오버타임 강제 근무를 금지하도록 요구한 하원법안(HB-1868)은 병원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그나마 간호학과 교사들의 학비지원 등을 위한 법안(HB-2007)은 통과됐다.
▲의료 평등: 저소득층 환자의 치료비를 탕감하거나 할인해주는 법안(HB-1616)이 통과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현재는 200%) 이하인 사람들은 주내 병원 중 약 80%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인슐린 투여 당뇨환자들의 자기부담 보험료(코페이먼트)도 내년 1월부터 월 100달러에서 35달러로 크게 감축된다.
▲장기 자택간병 보험: 주 공무원들의 봉급에서 매월 0.58%를 의무적으로 공제해 은퇴 후 장기가택 간병을 받도록 설계된 ‘워싱턴주 간병기금(WA Cares Fund)’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은퇴가 촉박하거나 타주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받게 될 불이익이 문제돼 이를 보완한 후 2023년 7월로 시행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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