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를 통해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팀 쿡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년간 그를 스토킹 했던 버지니아 한인여성의 재판이 지난 29일 열렸다. 애플은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줄리아 최(Julia Lee Choi, 45, 사진)씨를 스토킹, 무단침입, 사칭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변호사 없이 출두한 최 씨는 이날 애플 측의 제안에 동의했으며 법원은 최 씨에게 앞으로 3년간 쿡 CEO 주변 200야드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모든 전자 장치를 통해서도 쿡 CEO에게 접촉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이메일, 소셜 미디어 계정 등도 포함된다. 이를 어기고 접근할 경우에는 형사 사건으로 처리돼 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버지니아 맥클린에 거주하는 최 씨는 2020년부터 쿡 CEO에게 200통이 넘는 이메일을 보내고 트위터에서 쿡 CEO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의 남편, 우리 아이들의 아빠,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그녀는 직접 운전해 캘리포니아까지 찾아가 쿡 CEO의 주변에 머물면서 불법 자택침입을 비롯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보상금 5억 달러를 요구했으며 총기로 무장한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애플은 최 씨에 대한 접근금지,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9일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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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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