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 넘은 가짜뉴스들 ‘눈살’…반복 유포 시 처벌 가능

2007년 속초 청초호 유원지에서 개최된 제42회 설악문화제 흔들바위 굴리기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울퉁불퉁하게 제작된 모형 흔들바위를 굴리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만우절인 1일(이하 한국시간) 또다시 '설악산 흔들바위가 추락했다'는 가짜뉴스 등 온갖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밤부터 '설악산 흔들바위를 떨어뜨린 미국인 관광객 11명이 문화재 훼손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럴싸한 사건 경위를 써놓고는 끝에 흔들바위가 떨어질 때 엄청난 굉음을 냈으며, 이 굉음이 '뻥이요'라며 끝을 맺는 이 같은 글들은 만우절만 되면 고개를 드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흔들바위 가짜뉴스의 시작은 무려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서울 채권시장에 흔들바위 추락 이야기가 돌면서 설악산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진위를 묻는 전화 수십 통이 빗발쳤다.
흔들바위 추락 이야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내용이 바뀌면서 만우절이면 '낚시성 글'로 인터넷 등에 오르내리고 있다.
2020년에는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면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흔들바위는 건재합니다"라며 해명에 나서는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졌다.
올해는 최근 경기 북부권 산봉우리에 있던 정상석이 연이어 사라진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탓에 누리꾼들은 "또 속았다"는 등 반응을 보인다.
설악산사무소에 따르면 흔들바위 추락 가짜뉴스는 지난해까지도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이따금 문의 전화가 왔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문의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흔들바위 추락 가짜뉴스뿐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은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각국 대통령이나 유명인들의 사망 또는 실종까지 운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벼워 보이는 장난 전화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면서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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