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법원“민주당에 편향적”…민주당 항소
▶ 11일까지 양당 모두 지지새 재조정안 제출 명령
효력 발휘시 6월 주 예비선거 차질 불가피
뉴욕주법원이 예비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두고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뉴욕 업스테이트 스투번카운티 지방법원의 패트릭 알리스터 판사는 지난 2월 확정된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 “민주당에 편향적”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알리스터 판사는 뉴욕 연방하원과 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 모두 무효화하면서 주의회가 오는 11일까지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지지하는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새롭게 제출된 선거구 재조정안 역시 불법으로 판명되면 법원이 전문가를 임명해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의회 민주당은 즉각 항소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선거구 재조정 결과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발휘하지 못하도록 유예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최종 결과는 항소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항소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뉴욕타임스는 “항소심의 경우 1심보다는 민주당에 다소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 결과에 대한 위헌 판결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당장 6월28일로 예정된 뉴욕주 예비선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이번 예비선거는 새롭게 획정된 선거구를 기반으로 실시되기 때문.
선거구 재조정 결과가 무효가 되면 다시 선거구 재조정 절차를 밟게 돼 선거 역시 미뤄져야 한다. 알리스터 판사는 11일까지 주의회가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안을 만들어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선거가 8월23일로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확정돼 있는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기반으로 선거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주 예비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은 오는 7일 마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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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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