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회까지는 경고장 발부, 3회부터는 50달러
시애틀 경전철이나 대중교통 버스 등의 무임승차 승객에 대한 벌금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운드 트랜짓 개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존 정책이 유색인종이나 저소득층에게 불공정하게 시행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 온지 2년 반만이다.
사운드 트랜짓 이사회는 7일 2개 분야별로 각각 회의를 열고 무임승차 벌금 부과 전 경고장 발부, 이용 요금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무임승차 단속 개정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이달 말 열리는 전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최종안에 따르면 승객들이 무임승차로 적발시 2회까지는 경고를 받는다.
하지만 3번째 경고를 받으면 50달러, 4번째는 75달러로 벌금이 차츰 올라가게 된다.
현재는 적발 즉시 124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요금 체납 승객에 대해 내려지던 탑승금지 처분도 폐지되고 무임승차라는 이유만으로 경찰력이 개입하지도 않는다.
위원회는 이날 또 사운드 트랜짓 요금을 1.50달러에서 1달러로 낮추는 방안도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요금 인하를 통해 현재 40% 정도만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저소득층 사용자들의 오카 리프트 프로그램(ORCA LIFT Program) 등록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기존 검표원을 대신해 업무를 시행 중인‘요금징수 대사’ 프로그램도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력이나 보안인력 투입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이 정책은 티켓을 발급하는 대신 경고장을 주고 현장에서 주민들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는다.
다만, 무임승차 승객을 컬렉션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는 권리 등은 여전히 유지되어 논란이 소지가 여전하지만, 사운드 트랜짓은 이 과정에서 승객에게 미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임승차 단속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무임승차 티켓발부가 불균형적이고 불공정하게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운드 트랜짓 승객 가운데 9%에 불과한 흑인 승객들이 무임승차 등으로 벌금을 받는 비율이 22% 달했다.
사운드 트랜짓 이사회 위원인 데이브 소머스 스노호미시 카운티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불평등과 불공정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작업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전철이나 버스, 기차 등 사운드 트랜짓 이용자는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일일 이용자는 약 8만명으로 2년전인 2020년 15만7,000명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요금수입도 2019년 약 1억달러에서 2020년에는 3,600달러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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