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행정처 경고장 발송후 41명은 접종·1명 사직·11명 은퇴
뉴욕주법원 직원 103여명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결국 해고됐다.
주법원 행정처는 7일 백신 미접종으로 ‘복무 부적합(unfit for service)’ 판정을 받은 법원 직원 156명 가운데 103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법원 행정처는 2주전 백신 미접종 직원들에게 4월 4일까지 주정부의 백신의무화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고 될 것이라는 경고장을 발송<본보 3월24일자 A3면>하는 등 해고를 예고한 바 있다.
주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경고장 발송 후 직원 1명은 ‘사직’(resign)을, 11명은 ‘은퇴’(retire)를 결정했고, 41명은 백신 접종을 선택했다.
주법원 행정처는 이와함께 뉴욕주 항소법원의 제니 리베라 판사 등 백신 미접종 판사 4명(뉴욕시 2명, 뉴욕주 2명)을 ‘사법감독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에 회부할 예정이다.
루시안 찰펜 뉴욕주법원 행정처 대변인은 “백신 의무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판사들은 사법감독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법원 행정처가 판사를 해고할 수는 없지만 사법감독위원회는 판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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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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