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해졌던 각종 강제 퇴거유예 조치가 줄줄이 종료되며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 시의회가 세입자들에게 밀린 렌트비를 낼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도록 하는 세입자 보호 조치를 승인했다.
시애틀시의회는 26일 코로나 팬데믹 기간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가 시의 긴급 퇴거 유예 명령 종료 후에도 ‘합리적 상환계획 제출’을 통해 체납 렌트비를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세입자 보호 연장 조치 개정안’을 7대1로 승인했다.
지난 2020년 5월 시애틀시의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납된 렌트비에 대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3개월~6개월 간의 상환 계획을 제안하도록 요구하도록 하는 조례를 승인한바 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조치는 집주인이 팬데믹 기간이나 퇴거 유예 종료 후 6개월이전까지 발생한 렌트비 체납액에 대해 세입자에게 매달 내는 렌트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달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합리적 상환계획’을 세워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을 후원한 댄 스트라우스 의원은 “팬데믹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세입자 보호조치도 바뀌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여전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팬데믹 기간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주인들은 개정안이 임대사업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주임대주택협회 대니얼 배논 대표는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시애틀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투표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라 넬슨 의원도 “세입자에게 체납된 렌트를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준다면 렌트비가 수입의 대부분인 영세 규모의 집주인들은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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