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만에 종료…김형동 “민주주의 파괴” vs 최기상 “기념비적 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2.4.30 [공동취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이하 한국시간)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다.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토론에 앞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형소법 개정안 역시 사흘 뒤인 3일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4월 30일 오후 4시 22분께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오후 5시께부터 발언을 시작한 김 의원은 직전 검찰청법이 가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2시간 39분간 토론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등장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1시간 3분간 발언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2시간 48분), 민주당 임호선 의원(22분) 등 여야 의원들이 팽팽한 토론을 이어갔다.
다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를 당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을 통과시킴에 따라 토론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밤 11시 59분이 되자 토론 중이던 임 의원을 향해 "토론을 멈춰달라.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3일 임시국회를 오전 10시 소집하겠다고 공고했다.
같은 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모두 공포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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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의원들.하는짓봐라...이게나라냐..OECD경고도 개무시 막나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