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한국시간) 밝혔다.
이씨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가 김 전 회장의 횡령 범행 전모를 충분히 인지했다는 점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라임 사태에 함께 연루된 김정수 전 리드 회장도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자금 유치 대가로 신한금융투자 본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리드 자금 17억9천만원을 같은 회사 박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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