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통과 시점따라 국무회의 시점 유동적…국무위원 고별 오찬도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4.19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3일(이하 한국시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특히 이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3일 오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두 법안에 대한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회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공지했으나,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도 오전 10시에 예정된 만큼 국무회의는 오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하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잘된 합의"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또 이 법안에 한때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기념해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장관급 정부기관장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낮에는 김 총리와 마지막 주례회동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세 분의 국무총리와 148회 오찬 주례회동을 했고 1천449건의 안건을 논의했다"며 "주례회동은 대통령과 총리·내각 간의 국정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원활한 국정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책임총리제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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