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한 총리는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정부는 6월 1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입국 1일차에 받아야했던 PCR 검사가 1일부터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됐다. 또 입국 후 6∼7일차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받아야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도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돼 의무 규정이 없어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