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워싱턴주 정부가 학생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결석해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주 교육감실(OSPI)은 주 교육감이 승인한 새로운 주법(HB 1834)과 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결석을 무제한 허락한다고 밝혔다.
OSPI가 승인한 새 규칙에 따르면 정신관련 질환이 있거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상담을 받거나 정신 및 행동 건강 관련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병원 외래 방문 등으로 인한 결석도 모두 포함된다. 물론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인한 결석도 현행처럼 면제가 지속된다.
특히 OSPI는“결석을 면제받기 위해 의사의 건강진단서나 다른 입증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학생들의 정신 및 행동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OSPI 프로젝트 어웨어’의 슈퍼바이저 브리짓 언더달은 “한 사람이 전반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미국내 다른 주들도 학생들의 결석 사유에 정신건강을 포함시키는 추세다.
유타와 매인, 일리노이주도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콜로라도와 버지니아, 애리조나주는 지역학군이나 주교육기관 차원에서 정신건강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일정한 일수를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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