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지니아 고용국, 7월부터 법무부 등과 공조
버지니아 고용국(VEC)이 7월부터 과다지급 된 실업급여를 본격적으로 환수하기 시작했다.
고용국은 지난 1일 웹사이트(www.vec.virginia.gov) 공지문을 통해 “과도하게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환수 작업을 7월부터 시작한다”면서 “고용국은 7월1일 이전까지는 과다지급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또 면제 신청을 받기 위해 환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지만 지금부터는 환수 작업과 관련해 버지니아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는 ‘과다지급서(Overpayment Billing Statement)'가 발송되며 분납이 가능하다.
고용국은 지난달까지는 과다지급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보충서류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Appeal)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환수 면제(Waiver)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고용국은 “이의 신청을 했거나 면제 신청을 한 사람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 뉴스에 따르면 버지니아 고용국은 2020년 3월 팬데믹 사태 이후 8억1,400만달러의 실업급여를 잘못 지급했다. 잘못 지급받았더라도 지불할 능력이 안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잘못된 실업급여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이면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국은 웹사이트에서 “현재 과다지급 면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하루에 면제 신청서를 여러 장 받았다면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해서 보내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야지 다른 사람이 받은 신청서를 복사해서 작성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백성호 회계사는 “제 고객들 중 몇 분은 과다지급이 의심된다며 서류 요청을 받아 몇 분은 이의 신청을 했고 몇 분은 가정 형편을 이유로 들어 면제 신청을 하기도 했다”면서 “과다지급액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만달러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신욱 회계사는 “고용국은 몇 달 전부터 과다지급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의 신청과 면제 신청도 받고 있다”면서 “7월부터는 본격적인 환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다지급서에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고용국 베네핏 지급 부서(804-786-8593)에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전화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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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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