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해양산업국(NMFS)이 주관하는 알래스카 동남해안의 연어포획으로 서북미 연안의 치눅 연어와 이를 섭생하는 멸종위기 범고래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연방법원이 판시했다.
워싱턴주에 본부를 둔 야생어류 보호협회(WFC)는 시애틀 연방지법 리처드 존스 판사의 판결이 치눅연어와 퓨짓 사운드에 상주하는 오카(범고래)의 회복을 위한 전기가 될 수 있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존스 판사의 판결이 알래스카에서 산란을 위해 캐나다 BC주와 워싱턴주 연안으로 내려가는 연어를 잡는 NMFS의 어획정책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소송에 연루된 알래스카 주정부와 NMFS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를 미첼 피터슨 연방 행정판사에게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알래스카주 어류야생부는 최악의 경우 새로운 어획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알래스카 연안의 연어포획을 전면중단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알래스카 연어포획은 미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조약에 따른 것으로 2022년도 12개월 간(9월30일 종료) 어획량은 26만6,000마리로 제한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상업 수산물 업체들에 배정된다.
지난 2006년 이후 퓨짓 사운드를 포함한 서북미 연안에서 치눅연어가 줄어들면서 이를 주식으로 삼는 오카들도 격감했으며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서북미 연안에는 고작 73마리의 오카가 생존해 있으며 이들은 J, K 및 L 등 3개의 무리를 지어 연어를 사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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