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SF공공사업국장 뇌물 등 사기혐의
▶ 벌금 3만5천달러, 20에이커 목장 몰수
부정부패 스캔들로 기소된 모하메드 누루 SF 전 공공사업국장이 지난 25일 7년형을 선고받았다.
CBS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공판에서 윌리엄 오릭 판사는 뇌물 등 연방 사기 혐의로 기소된 누루 전 SF공공사업국장에게 7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9년, 누루의 변호인측은 3년형을 주장했다. 누루는 벌금 3만5천달러와 스토니브룩에 있는 20에이커 크기의 목장 몰수도 명령받았다.
누루 전 국장은 재임 당시 사업 계약 체결을 빌미로 뇌물을 수차례 받는 등 부정부패를 저질러 지난 2020년 1월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됐다. 2011년 에드 리 전 SF시장이 공공사업국의 사업계약권을 전적으로 공공국장을 이임, 막대한 액수의 사업 계약이 전적으로 공공사업국장의 손 아래 놓이게 되면서 이같은 부정부패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누루 전 국장은 뇌물 수수 등 연방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선거 공판 전인 지난주 윌리엄 오릭 판사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서신을 보내 입장을 호소했다고 CBS뉴스는 보도했다.
FBI측은 “이번 선고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한다”며 “아직 모든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SF시 정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부패를 밝혀낼 것”이라고 성명문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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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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