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취소 수준…곽도원 측 “불미스러운 일 깊은 사죄”

배우 곽도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에 사는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 교차로 인근 도로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잠드는 바람에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한국시간)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5시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 한 도로에 자신의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그는 순순히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했다.
그는 경찰에서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차를 운전해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림 금능리에서 적발장소인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인근까지 차를 몰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술에 취한 채 대략 1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곽도원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가 멈춰 서 있던 곳은 초등학교 부근 편도 1차선 도로 한가운데로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단순 음주 운전"이라며 "추후 그를 다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도원이 소속된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곽도원을 지켜봐 주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곽도원은 1992년 데뷔했으며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2020), '국제수사'(2020), '구필수는 없다'(2022) 등에 출연했다.
그는 제주에 이주해 살고 있다. 2018년에는 제주도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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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미수죄로 다스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