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존재하지도 않는 20여만 마리의 소를 내세워 정육회사 타이슨 푸드 등으로부터 약 2억5,000만달러를 사취한 워싱턴주 목축업자 코디 이스터데이(51)가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스터데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소위 ‘유령 소’ 케이스와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지난해 시인했었다. 연방검찰은 그의 범행이 워싱터주 사법역사상 최대 사취사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야키마 연방지법의 스탠리 배스티안 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바네사 월드레프 연방검사의 구형을 받아들여 이스터데이에게 132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사취한 2억4,400만달러를 토해내도록 판시했다.
워싱턴주 굴지의 낙농기업인 이스트데이 랜치는 중부 메사에 2만5,000 에이커의 광대한 농장 및 목축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근 파스코에 소재한 타이슨 정육제조공장과 소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
이스터데이는 타이슨에 납품하기 위해 송아지 20만 마리를 구입해 도살할 수 있을 만큼 키워놨다며 4년간 총 2억2,500여만달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타이슨의 신고에 따라 주정부 관계당국은 현장을 조사하고 이스터데이 목장에 그만한 규모의 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냈다.
이스터데이는 검찰조사애서 자신이 도박에 중독됐고 현물시장 거래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려고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실토했다. 그는 지난해 초 이스터데이 랜치를 비롯한 자신의 소유업체들에 대해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 11 보호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사 칼 오레스코비치는 이스터데이의 11년 실형이 너무 과하다고 비난하고 그가 방탕하게 살려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스터데이의 선처를 요청하는 주민들과 목축업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그가 종업원들, 특히 계절인부들을 각별히 도와준 선량한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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