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소셜미디어 매체인 페이스북이 워싱턴주 선거자금법을 822 차례나 ‘의도적으로’ 위반해 수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이라고 킹 카운티 상급법원이 6일 공표했다.
반세기 전인 1972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워싱턴주 선거자금법은 정치광고를 낸 광고주들의 성명, 주소, 광고목적, 총 조회수 등의 정보를 광고업체가 외부 요청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 법을 위반해 2018년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하자 벌금납부에 합의하고 향후 이 법을 준수하는 대신 아예 워싱턴주에서 정치광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구글도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 후에도 워싱턴주에서 계속 정치광고를 플랫폼에 게재했고 퍼거슨 장관은 2020년 다시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워싱턴주 선거자금법이 정치적 발언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법을 충실히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킹 카운티법원의 더글러스 노스 판사는 지난달 메타의 주장을 일축한 데 이어 6일 페이스북의 범법사항들을 명문으로 적시했다.
노스 판사는 메타가 워싱턴주 정치자금법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되풀이 위반했고, 2018년 정치광고 접수 중단을 선언하고도 계속 게재한 것은 의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스 판사는 메타가 2019~2021년 3명의 시민들로부터 광고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버티다가 수 주 내지 수개월 후 불충분하고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기 일쑤였다며 그 기간에 총 822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은 건당 1만달러지만 ‘의도적 위반’일 경우 3배까지 부과돼 총 2,500만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다.
시애틀타임스는 메타가 금년 2분기 총 290억달러의 매출과 66억,9000만달러의 순익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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