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C헤이스팅스 법대 건물 <뉴욕타임스>
UC헤이스팅스 법대 졸업생들과 세라누스 헤이스팅스(Serranus Hastings) 후손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학교명 변경을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하자 4일 가주정부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역사가들은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사로 1878년에 이 학교를 설립한 헤이스팅스가 아메리칸 원주민 학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3일 뉴섬 주지사는 UC헤이스팅스 법대명을 샌프란시스코 법과대학(UC College of the Law, San Francisco)으로 학교명을 바꾸는 법안(AB 1936)에 서명했다. 이는 1878년 설립자의 이름을 학교명으로 영원히 유지하겠다는 캘리포니아주와 헤이스팅스간의 계약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후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명에서 헤이스팅스를 없앨 경우 주정부가 연이율 7%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44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후손들은 주정부로부터 17억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소송에 합류한 졸업생들은 “학교명을 바꾸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졸업생들의 급여가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헤이스팅스 후손과 UC헤이스팅스 보존위원회를 대변하는 2개 변호인단은 “AB 1936에 언급된 헤이스팅스 기록을 반박하며 헤이스팅스가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해 잔학 행위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 자유센터의 해미트 딜론 CEO는 “평생 민주당원이었던 헤이스팅스는 캘리포니아주 첫번째 대법원장으로 역사적인 인물”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없이 많은 건국 인물들이 현대 역사인식에 의해 희생된 것처럼 헤이스팅스도 그런 희생자”라고 말했다.
한편 제임스 C. 라모스(민주, 샌버나디노) 의원과 AB 1936 법안을 공동발의한 필 팅(민주, SF) 주하원의원은 “6개월간 진행된 학교명 변경 청문회 동안 헤이스팅스 가족의 반대를 듣지 못했다”면서 “이 법안은 학교가 대량 학살과 잔학 행위를 겪은 라운드 밸리 인디언 부족 중 하나인 유키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법을 전공하고자 하는 원주민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수년간 연구와 다수의 공청회,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명을 바꾼 것”이라며 “변경과정은 신중하고 투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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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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