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타임스 심층보도…”5개 병원 17명 붙들어두고 있다”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을 병원 측이 본인의 의사와 관련법을 무시하고 강제 입원시키는 편법행위가 한 여인의 끈질긴 법정싸움으로 바뀔 조짐이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매리스빌 교육위원 출신인 캐롤 제이슨(59)은 2017년 3월 커클랜드의 정신질환 전문 BHC 페어팩스 병원에 찾아갔다가 내부 환경이 못 마땅해 나오려고 했다. 병원 측은 그녀의 정신상태가 양호하고 자살 위험도 낮다는 진단을 내리고도 카운티 당국의 전문가 판단을 받으라며 그녀를 4일간 잡아뒀다.
제이슨은 BHC가 자발적 환자의 퇴원 권리를 보장한 관계법을 위반했다고 당국에 고발했지만 주 보건부(DOH)는 병원 측이 관련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고, 연방보사부도 적당히 얼버무리려 했다고 당초 제이슨 여인의 케이스를 취재했던 시애틀타임스가 2019년 보도했다. 제이슨은 이를 계기로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직소 편지를 보냈고, 보건부는 2020년 1월 재조사에 나섰다.
DOH는 종전과 달리 BHC가 충분한 근거 없이 제이슨을 강제 입원시키려한 것은 ‘환자를 해치고 트라우마를 초래케 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타임스는 2020년 1월 이후 최소한 5개 정신병원이 17명의 자발적 환자를 붙들어두며 본인들의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주 관계법은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성인이 요청하면, 그가 본인과 타인에 해를 끼칠 위험이 없는 한, 병원 측이 ‘즉각’ 퇴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려면 병원 측이 카운티 당국의 지정 위기대응자(DCR)를 호출해 감정 받아야한다. 하지만 시애틀타임스는 조사결과 BHC가 요청한 DCR 호출이 2019년 여름 약 50%나 줄어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이슨의 변호사인 크리스 헉은 2008년 오버레이크 병원이 퇴원시킨 환자가 며칠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병원 측이 고인의 강제입원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퇴원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자발적 환자를 본인의 요청에 따라 퇴원시키는 것은 ‘병원 측의 최우선 의무’라며 헉 변호사에게 패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0년 3월 다시 제이슨 여인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헉 변호사는 9년 전 항소법원의 판례를 거꾸로 이용하고 있다. 그는 BHC 및 그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이슨을 ‘불법 감금’함으로써 그녀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소송국면을 유리하게 끌어가고 있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타임스는 정신병원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자발적 환자들의 퇴원요청을 외면하면서 보험사에 입원비 청구서를 보내기 일쑤라며 BHC의 모기업인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도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 점을 지적받고 1억1,700만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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