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미 지역 이민자들의 권리를 대표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워싱턴주내 최고 이민자 권리 변호사로 평가받아왔던 유명 변호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
15년 동안 노스웨스트 이민자권리 프로젝트(NWIRP)를 이끌어온 호르게 배런 사무총장이 내년 6월 은퇴 예정이라고 시애틀 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NWIRP는 주로 저소득 이민자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해 일하는 법률서비스기관으로 한인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행사를 벌여왔다.
배런은 예일대학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은 후 NWIRP에서 2년 동안 스태프 변호사로 근무 후 지난 2008년 4월 부터 사무총장 자리를 맡아왔다.
경험은 별로 없었지만 그가 재임하는 동안 NWIRP는 미국내 최대 규모의 이민법률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성장했고, 당시 36명에 불과했던 직원수도 현재 130명으로 늘어났다.
규모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이민관련 서비스를 진행하며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시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런은 시애틀 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은퇴 이유에 대해“다른 사람들이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때”라며 “50세인 내 자신에게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5년 전 처음 사무총장 자리를 맡았던 당시와 현재 많은 변화가 있다고 회고했다.
무엇보다“이민자 공동체 자체에서 만들어진 리더들에게서 희망을 본다”는 그는 “이 가운데 DACA(불법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야 말로 이민자 권리보호 운동이 실제 정책으로 이루어진 가장 명백한 성공사례”라고 강조했다.
배럴 재임기간 이민자 권리운동이 워싱턴주는 물론 지역 정부내에서 실제 정책화되는 사례도 많았다.
지역의 법집행관이 연방이민법 시행을 돕는 것을 금지하는 ‘킵 워싱턴 워킹 액트(Keep Washington Working Act)’나 법원에서 이민자 체포를 제한하는 ‘코트 오픈 두 올 액트(Courts Open to All Act)’, 이민자 신분 때문에 다른 코로나 구제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워싱턴 이민자 구제 기금’제정 등이다.
최근엔 서류미비 노동자를 위한 주차원의 실업보험제도 법안 제정과 이민자 신분 때문에 메디케이드 자격이 안되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보호강화 노력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컬럼비아 보고타 출신인 그는 13세에 미국으로 이민왔다. 컬럼비아 유명 TV 스타의 아들인 그는 한때 감독이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받기도 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