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 전부터 “언론에 말 안하겠다…법정에서 모든 것 말씀”

(의왕=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이하 한국시간) 구속 1년 만에 석방됐다.
그는 이날 오전 0시 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취재진에게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개 숙여 말하고는 구치소를 떠났다.
이로써 김씨를 비롯해 지난해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씨 등 '대장동 3인방'은 모두 구치소 밖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씨는 전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먼저 출소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해 '폭로'를 이어가면서 언론에 주목받은 유 전 본부장과 남 씨와는 달리 외부에 입을 열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셈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과열된 취재 경쟁을 우려하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 남 씨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의 숨은 지분이 있고, 배당수익 중 700억원(공통비, 세금 등 제외 428억원)을 약속했다고 증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두 사람 모두 이런 내용을 김 씨에게 들었다고 전언한 만큼 김 씨의 확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그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 측에게 주기로 한 것은 '달래기 차원'에서 한 말일 뿐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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