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측근’ 김철근 재심,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구청장 징계도 논의 예상

가처분 심문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준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이하 한국시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경찰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 이 전 대표를 징계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일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한다면, 앞선 두 차례의 징계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추가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하게 돼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과 10월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이 청구한 재심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예방 실패와 부실 대응 논란을 빚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심의 개시 여부도 윤리위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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