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우편 투표지의 겉봉에 날인된 서명이 당초 등록된 투표자의 서명과 다르게 보일 경우 이를 무효처리토록 한 관련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킹 카운티 법원에 제기됐다.
이 소송을 공동 제기한 재향군인 단체와 히스패닉 인권단체 등 3개 비영리기관 및 개인투표자 3명은 선거공무원들의 서명 확인절차가 주관적일뿐더러 젊은 층과 유색인종의 선거권을 편향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예선부터 금년 총선까지 워싱턴주에서 총 11만3,000여 투표지가 서명문제로 무효처리 됐다고 밝혔다. 선거관리 주무부서인 주정부 총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만 2만7,000여 투표지가 서명대조 절차를 거쳤다.
워싱턴주 선거법은 우편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지 서명이 유권자 등록부의 원본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워싱턴주에서 서명위조로 인한 부정선거 사례는 매우 드물며 그런 사례가 간혹 적발된다고 해도 기소에까지 이른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고 “서명확인 제도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금년 총선에서 무효 처리된 18~21세 연령층의 투표지는 40세 이상보다 10배나 많으며 흑인, 라틴계, 아시안 등 유색인종 투표자들의 투표지 퇴짜비율도 백인들보다 2배가량 높았고, 현역군인들의 투표지 무효비율도 일반 투표자들보다 거의 2배 높았다.
제소자 중 한명인 히스패닉 유권자는 지난 세 차례 선거에서 자신의 투표지가 매번 무효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총선에서 서명 정정절차를 밟았는데도 역시 무효 처리됐다고 말했다. 다른 두 개인 소송인은 글쓰기가 어려운 장애인이거나 서명이 복잡한 원주민이었다.
이들 소송인은 투표지의 적법성 검토과정에서 서명대조 절차는 제외하되 투표자의 사망 또는 기타 자격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소셜시큐리티국, 교정부, 보건부 등의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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