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원 51명 중 30명 지지 내달 8일 첫 공청회 서민아파트·성범죄 전과는 제외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과기록 조회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의회에 계류 중인 일명 ‘세입자 대상 전과기록 조회 금지 조례안(Int.632 Fair Chance for Housing Act)’에 대해 전체 시의원 51명 가운데 아드리엔 아담스 시의장을 비롯한 과반이 넘는 30명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꺼이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조례 제정은 확실시되고 있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후 200일 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시의회는 내달 8일 첫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케이스 파워스(민주·맨하탄) 시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뉴욕시내 모든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들은 렌트를 원하는 세입자들의 과거 체포나 형사기록 등 전과 내용을 조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연방법의 규제를 받는 뉴욕시 서민아파트(NYCHA)와 집주인이 거주하는 1, 2가구 주택 세입자는 이번 조례안에서 제외된다.
또한 성범죄 전과에 대한 조회도 계속 유지된다.
이번 조례안이 추진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와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세입자 대상 범죄기록 조회 금지 조례안은 지난해에도 유사 조례안(Int 2047)이 시의회에 상정된바 있으나 집주인 및 렌트안정협회(RSA)등의 강한 반발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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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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