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내부통제 개선, 2020년 이후 의심거래 재검토
신한아메리카은행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문제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최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FDIC와 합의했다.
FDIC는 신한아메리카에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감독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를 재검토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FDIC는 2017년에도 신한아메리카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과 관련 개선명령을 한 바 있다. 다만 자금세탁과 관련해 은행이 부적절한 영업을 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WSJ은 신한아메리카 최고감사책임자(CAO)를 지냈던 송구선 전 부행장이 지난해 법원에 은행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송 전 부행장은 소장에서 신한아메리카은행이 자신에게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고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이 이 같은 문제점을 FDIC에 제보한 뒤 은행 측으로부터 보복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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