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매체 활용법에 대한 교육 지침이 마련된다.
뉴저지주상원은 지난 21일 소셜미디어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식별 방법 등 디지털 매체의 올바른 이용법 교육을 위한 수업 지침 마련을 요구하는 디지털 매체 교육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주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어 법안 발효를 위해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주 교육위원회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을 포괄하는 디지털 매체 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학교에 적용해 학생들이 소셜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학생들 사이에 인터넷 기반의 소셜미디어가 뉴스를 접하는 주요 도구로 자리잡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거짓 뉴스나 정보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상황이 적지 않다는 것이 법안 지지자들의 입장이다.
법안을 상정한 마이클 테스타(공화) 주상원의원은 “인터넷은 모든 학생들에게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지만 거짓 정보나 소문 등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를 가려내고 디지털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주 교육위원회는 교육자 및 미디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디지털 매체 교육 표준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어 북부와 중부, 남부 지역에서 최소 1회 이상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해 교육 지침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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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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