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전기 공간난방기안전기준 개선’법안 서명
▶ 온도조절·자동차단 장치 등 갖춘 제품만 판매 가능
앞으로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전기난로를 비롯 모든 전기 난방기에는 반드시 오샤(OSHA) 인증 마크와 온도조절 장치, 자동차단 장치가 있어야 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8일 서명한 일명 ‘전기 공간난방기(Electric Space Heater)의 안전기준 개선’ 법안(S.7863A/A.9181B)에는 온도조절 장치(thermostat), 자동차단 장치(automatic shut-off)가 있어야 하며 연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국(OSHA)의 인정과 승인을 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120일 후 시행된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비극적인 화재로 어린이 8명 포함 19명이 숨진 브롱스 트윈 팍 아파트 화재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면서 마련됐다. 이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 난방기’는 주 난방원이 고장 났거나 불충분한 경우, 임시 난방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재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
호쿨 주지사는 “지난해 화염이 트윈 팍 아파트를 집어삼킨 후 우리는 피해 가족들을 지원했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 뉴욕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 난방기에 대한 더 높은 안전 기준 요구로 미래 재난을 예방하고 뉴욕 시민들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기 난방기는 앞으로 뉴욕주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법안을 상정한 코델 클리어 주상원의원과 케니 부르고스 주하원의원은 “새 난방법은 난방 시즌 동안 화재를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며 거주지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됐다”며 “뉴요커들의 안전한 겨울 나기를 위한 법안으로 예방 가능한 화재를 영원히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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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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