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 전환사채 매입하려 30억원 횡령 및 4천500억원 배임 혐의도
▶ 檢 “면담 기반해 보고서 작성…문제 없어”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그룹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사부정거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다.
2019년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한다.
검찰은 이처럼 전환사채 인수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을 공시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 마련 및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이밖에 A씨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전환사채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삿돈 3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천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과 그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며, 이날 저녁께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횡령 등 혐의를 포착하고 1년 가까이 수사해왔다.
검찰의 쌍방울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연관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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