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뉴욕주지사, 26일까지 비상사태 선포
▶ MTA, 뉴욕시 교량 ·터널 통행 제한 검토

뉴욕주에 겨울폭풍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23일 겨울폭풍이 강타한 뉴욕주 피어몬트 허드슨 리버 해안가가 홍수로 범람해 차들이 잠겨 있다. <로이터>
뉴욕주가 22일 밤 겨울 폭풍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이날 한 세대에 한번 있을 만한 역대급 겨울 폭풍으로 알려진 ‘엘리엇’이 뉴욕주를 강타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이 거대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22~26일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호쿨 주지사는 “폭우와 폭설, 강풍, 해안 및 호숫가 홍수, 한파에 따른 도로 결빙, 정전 등에 따른 피해가 연말 연휴기간 내내 주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비상사태 기간 내 여행은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대 3피트의 적설량이 예보된 버팔로와 워터타운 등 업스테이트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전역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뉴욕주 국토안보&비상서비스국(NYS HS&ES)과 주비상관리국(OEM), 주공공서비스국(DPS), 주교통국(DOT), 주고속도로청(Thruway Authority), 뉴욕주경찰국(NYSP), 주환경 보존국(DEC), 주공원레스크리에이션&역사보존국(OPR&HP), 뉴욕전력청(NY Power Authority), 뉴욕·뉴저지항만청(PA of NY& NJ),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등 뉴욕주 산하 관련 기관들은 이날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MTA는 폭풍 진행 상황을 주시, 관할 뉴욕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빈 트렉터 트레일러와 탠덤 트럭 등이 강풍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헨리 허드슨 브릿지 경우 보행자 통행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뉴욕시에는 23일 오전부터 겨울 폭풍 피해가 잇따랐다. 퀸즈와 브루클린에 돌풍 및 뇌우,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해안가 일부 지역에 홍수피해가 발생한 것. 또한 정전이 발생하면서 1,100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JFK와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기 취소도 400편이 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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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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