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투표일 전 25일서 10일로 단축
▶ 호쿨 주지사, 〃참정권 행사 위한 장애물 하나 제거〃
뉴욕주 신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한 유권자등록 마감일이 보름 늘어났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3일 뉴욕주 예비선거 및 본선거 등 투표 참여를 위한 유권자등록 마감일을 현 투표일 전 2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S.2951A/A.8858A)에 서명, 결과적으로 투표 참여를 위한 유권자등록 마감일은 15일 늘어나게 됐다. 이 법은 2023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뉴욕주의 이번 투표 참여를 위한 신규 유권자등록 마감일 연장은 투표일 전 25일로 규정한 현행 뉴욕주 선거법이 투표일 전 최소 10일로 규정하고 있는 뉴욕주 헌법 제2조5항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헌법과 현행 선거법이 일치되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 예비선거 및 본선거 등 투표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매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선거일 기준, 10일전까지 선관위 사무실에 유권자등록 용지를 접수하면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다. 우편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5일이 더 필요해 15일전 우체국 소인이 찍힌 유권자등록 용지를 선관위에 발송해야 한다. 단 유권자등록은 평생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재등록은 필요치 않다.
호쿨 주지사는 “더 많은 참정권 행사를 위한 장애물 하나를 제거한 것으로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상원에 법안을 상정한 브라이언 카바나(민주 26선거구)의원은 “유권자 친화적인 법안으로 신규 유권자들은 조금 더 오랜 시간 투표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고, 주하원에 법안을 상정한 로버트 캐롤(민주 44선거구) 의원은 “투표 참여를 위한 신규 유권자등록 마감일을 투표일 전 25일에서 10일로 변경한 것은 더 나은 선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선거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카바나 의원은 투표일 전 10일 등록보다 진일보한 투표일 당일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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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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