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 카운티 다니엘 정 검사, 검사장이 해고조치
▶ 중재재판서 ‘업무 복직’ 명령 불구 업무서 배제

다니엘 정 검사
지난 중간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는 한인 2세 다니엘 정(한국명 정문성)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사가 검찰로의 업무 복직이 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1년 다니엘 정 검사가 사법제도 비판 및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기고를 쓴 것이 화근이 되어 제프 로젠 검사장이 같은 해 10월에 그를 해고한 가운데 정 검사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로젠 검사장을 상대로 법적 소송(1월 히어링 재판 예정)을 제기했다.
정 검사는 기고를 통해 검사들이 증인들과 잠자리를 갖고 검사장의 선거비용 유용, 증거 인멸 등의 부정비리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에 로젠 검사장은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그를 해고했다.
이와 별도로 복직 여부를 두고 열린 중재 재판에서 지난 11월10일 정 검사의 복직 요청이 받아들여지며 카운티 검찰은 12월9일까지 정 검사를 복직시켜야 했으나 27일 기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중재재판 판결문은 정 검사가 로젠 검사장과 관련한 사건에서 잘못된 판단력을 행사했으나 정 검사가 부정직하다는 검찰청의 주장 및 해고 근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니엘 정 검사는 26일 본보와 통화에서 "지난 21일 카운티측에서 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12월9일부터 유효한 '행정상 복귀'가 될 것이라고 적혀있으나 해당 절차에 따른 그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 행정상 복귀가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출근해 검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중재재판 결과에 비동의할 경우 항소할 수 있다. 그러지도 않고 권력을 행사해 막무가내로 명령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프 로젠 검사장
산호세 스포트라이트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카운티 검찰측은 현재 정 검사의 복직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일 샌프란시스코 조나단 홀츠만 변호사를 따로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홀츠만 변호사는 카운티를 대변하게 됐다고 스포트라이트지를 통해 확인했다. 검찰측은 이번 논란을 두고 코멘트를 거절하고 있다.
한편 다니엘 정 검사는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사지드 칸 국선변호사와 함께 제프 로젠 검사장을 상대로 경합을 벌이다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선거 캠페인 당시 한 후보 토론회에서 로젠 검사장이 정 후보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고의로 발을 걸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본보 2022년 5월4일자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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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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