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 ‘라이트 투 리페어’ 법안 서명
▶ 문제 해결 매뉴얼 제공·부품 구입안내 의무
미 최초…ㄱ2023년 7월1일 출시품부터 적용
뉴욕주에서 소비자들이 고장 난 전자제품에 대한 ‘자가 수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28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제조사들이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 진단 및 해결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하고 사용자나 사설 수리 업체 등이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교체 부품 등을 구입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라이트 투 리페어’(Right to Repair) 법안에 서명했다.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법은 2023년 7월1일부터 출시하는 전자제품에 적용되고 가전제품과 농기계 및 자동차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전자제품이 고장 났을 때 수리가 가능한 곳이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뿐이라 고액의 지출 강요와, 경우에 따라 제품 교체를 강요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막고 쓸데없이 기기를 교체했을 때 생기는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주 전역 주의회를 대상으로 관련 법안 발의와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소비자 권익단체 PIRG(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은 “이미 10여개주에서 ‘라이트 투 리페어’와 유사한 법안들을 추진해왔으나 대부분 발의후 표결에도 부쳐지지 못했다”며 “뉴욕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의 자가 수리권 확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수리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다. FTC는 성명서에서 애플을 비롯한 정보통신(IT) 회사들의 제품 수리 제한 조치로 소비자 비용부담이 늘고 독립점인 수리점의 사업 기회가 박탈됨을 문제로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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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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