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캠페인 슬로건이 적힌 모자를 쓰고 학교 모임에 참석한 밴쿠버(워싱턴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제1 수정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권리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주 제9 순회항소법원의 다니엘르 포레스트 판사는 정치적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만으로 그의 수정헌법 권리를 억누르는 기준을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에버그린 교육구 산하 와이이스트 중학교 과학교사였던 에릭 다지는 2019~20 학년도에 ‘MAGA’라고 쓰인 야구 모자를 쓰고 교사모임에 2차례 참석했다.
MAGA는 트럼프가 내세웠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는 선거 슬로건의 머리글자이다.
다지는 모자를 두 번째 쓰고 간 날 캐롤라인 가렛 교장과 다른 교직원들로부터 ‘말 폭행’을 당했다며 이는 자신의 수정헌법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가렛 교장은 다지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판단하도록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헌법 전문가인 루이스&클라크 대학의 스티븐 캔터 명예법대학장은 표현의 자유 권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혐오발언이나 위협발언 뿐이라며 ‘MAGA 모자’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주 내린 판결에서 교육구는 다지 교사가 수정헌법 권리를 넘어설 정도로 혼란을 야기했다는 실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다지에게 어떤 불공정한 인사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지는 2020년 사직했다.
에버그린 교육구와 교육구 인사국장을 대리한 마이클 맥팔란드 변호사는 항소법원 판결에 자신의 의뢰인들이 모두 흡족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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