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정신 혹은 행동 건강’ 치료 결석 허용 법안 상정
▶ 호일만 주상원의원, “2017년 10~34세 사망 원인 2위”
뉴욕주의회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한 결석 허용 법안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지난 5일 주의회에 상정된 S563, A1869 법안은 ‘정신 혹은 행동 건강(Mental or Behavioral health)’ 치료를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석 허용 규칙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제정된 오리건 주법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뉴욕주가 이 법안을 최종 법제화 할 경우, 현재 유사 법안이 시행중인 12개 주에 합류하게 된다.
법안을 상정한 브래드 호일만 주상원의원(민주 47선거구)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를 인용,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는 지난 2017년 10~34세 사망 원인의 두 번째 순위에 오를 만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17.2%를 기록했고 지속적인 슬픔과 절망감을 경험했다는 고등학생 비율도 31.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9년 각각 기록한 13.8%, 26.1%와 비교해 늘어난 수치다.
팬데믹 장기화로 고립감 등 증폭된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 및 자해, 불안, 우울증 증가로 이어져 정신 혹은 행동 건강 치료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설명이다. 청소년 자살 및 자해 시도 증가를 뉴욕주의 공공보건 위기로 인식, 이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
호일만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 역시 신체건강 문제와 똑같이 치료가 필요하다”며 “정신 혹은 행동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안으로 기존의 장벽을 제거, 청소년들이 더 쉽게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부모나 교사, 교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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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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