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혼잡 유발·국가 시설 점거 등
▶ 영국, 공공질서법 개정 시위 단속
출근길 꽉 막힌 도로에 맨몸으로 뛰어든 사람들. 이들은 ‘빵빵’거리는 자동차 경적에도 “기후 위기”를 외치면서 천천히 걷는다. 교통 혼잡을 유발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환경단체들의 ‘게릴라식 시위’ 방법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시위 양상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영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법까지 고치며 엄정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총리는 ‘공공질서법’ 개정을 통해 기후 시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해당 법은 ‘심각한 혼란’이 생길 경우 시위 등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슷한 취지로 반복되는 시위 역시 진압 대상이다. 영국 총리실은 “경찰이 시위를 중단하려 혼란이 빚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도 설명했다.
비폭력적이지만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기후단체들의 시위를 겨냥한 세계 각국의 법안 개정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는 시위로 교통 방해 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역시 지난해 고속도로와 항구 등을 차단하는 기후 시위에 국가 기반 시설 점거 등을 범죄로 규정, 최대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미 관련 법을 갖춘 국가에서는 집행도 엄격하게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도로에 주저앉아 교통 체증을 유발한 기후 활동가들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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