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음주운전(DUI)기준이 미국내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갖고 있는 유타주와 동일한 0.05%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워싱턴주 상원위원회는 16일 DUI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BAC)를 기존의 0.08%에서 0.05%로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원 법안 5002’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이번 정기 회기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상원위원회 제안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워싱턴주는 유타주에 이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되는 법정 BAC가 미국내에서 가장 낮은 2번째 주가 된다. 유타를 제외한 나머지 49개주의 음주운전 기준 BAC는 0.08%이다.
미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음주운전 기준 BAC 0.05%는 전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다. 한국은 이보다 더욱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0.03%로 강화됐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워싱턴주 순찰대 출신의 존 노빅(민주당-밀크릭) 의원은 “많은 아이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치명적인 사고 현장을 목격했고 지금도 여전히 악몽을 꾸고 있다”며 “모든 음주운전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로빅 의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주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70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AC는 사람의 혈류에서 알코올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마다 나이나 몸무게 등에 따라 0.05%에 도달하기까지 차이가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보통 한 시간 내에 맥주나 와인 2잔 정도를 마시는 수준을 말한다.
지난 2018년부터 음주운전 기준 BAC를 0.05%로 낮춘 유타주는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경험자의 25%가 자신들의 행동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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