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상원 법안 통과 처방약값 인상 두달전에 고객에 통지의무도
뉴욕주상원은 지난 17일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 구입을 위한 한달치 개인 부담금 한도를 기존 100달러에서 30달러로 낮추는 법안(S 504)을 통과시켰다.
구스타보 리베라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이번 법안에는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구입 개인 부담금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 외에도 제약회사들이 도매 처방약값 인상 계획이 있을 경우 최소 2개월 전 고객들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뉴욕주에 따르면 현재 약 160만명의 뉴욕주민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대부분이 인슐린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인데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급증, 환자보호 및 뉴욕주 공공보건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 부담금 인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 개인 부담금 인하 법안은 이미 유타주에서 통과됐고, 인근 커네티컷과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뉴멕시코주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이날 S,504 법안과 함께 통과된 관련 패키지 법안에는 처방약을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우편 주문을 더 쉽게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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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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