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교통혼잡세 대상에서 뉴저지와 뉴욕시 외곽지역 운전자를 제외시키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
조시 갓하이머(민주·뉴저지) 연방하원의원과 마이크 롤러(공화·뉴욕) 연방하원의원은 19일 맨하탄 교통혼잡세 대상에서 뉴욕시 외곽 지역 교량을 통과한 운전자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뉴욕시 북부 카운티와 뉴저지 등지의 운전자는 맨하탄을 가기 위해 이미 비싼 교량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도입될 경우 추가로 혼잡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 논란에서 비롯됐다.
법안은 뉴저지와 뉴욕시 외곽 지역 교량을 통과한 운전자를 교통혼잡세 대상에서 제외시킬 때까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교통혼잡세 대상이 되는 뉴욕시 외곽 지역 통근자 대상으로 혼잡세를 지불한 금액만큼 연방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법 계정도 포함됐다.
이들 의원은 “우리는 MTA의 ATM(현금자동출납기)가 아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MTA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혼잡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MTA가 발표한 환경평가 보고서에는 맨하탄 중심가 교통 정체를 줄이고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 등을 위한 연간 10억 달러 기금 조성 등을 위해 5~23달러의 혼잡세 징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한편 이날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연방하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법안이 입법화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며 교통혼잡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뉴저지 운전자에게 이중과세 부과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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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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