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법사위, 찬성 9:반대 10 부결 1977년 지명제도 시행 45년래 처음
▶ 호쿨주지사 소송전 준비 최종 낙마 여부는 법정서 가려질 듯

뉴욕주대법원장 지명이 거부된 헥터 라살레 후보 Cindy Schultz@NYT2023
헥터 라살레 뉴욕주대법원장 지명자가 뉴욕주상원 법사위원회로부터 거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뉴욕주상원 법사위원회는 18일 라살레 뉴욕주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시켰다. 반대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뉴욕주지사가 지명한 뉴욕주대법원장에 대해 주상원 법사위원회가 거부한 것은 지난 1977년 지명 제도 시행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거부는 노조와 낙태옹호단체, 민권단체 등 진보성향 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라셀레 판결 대부분이 이들 단체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뉴욕주대법원의 보수성향 강화를 우려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인준을 위한 첫 관문인 사법위원회에서 일찌감치 부결됐다는 시각이다.
브래드 호일만(민주) 주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번 인준 청문회는 철저하고 공정했다”며 “이번 지명건은 주상원 전체 투표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주상원 법사위의 지명 거부가 라셀레 지명자의 낙마 확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호쿨 주지사는 실제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쿨 주지사는 현재 주상원 법사위원회가 최종 인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포함해 지명자에 대한 인준절차 등에 대한 법률 해석을 지시한 상태이다.
호쿨 주지사는 “결과가 미리 정해져있는 불공평한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며 “주헌법에 따라 지명자에 대한 인준은 주상원 전체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뉴욕주헌법에는 뉴욕주지사가 지명한 뉴욕주대법원장의 최종 인준과 관련 주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전인 법사위원회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첫 라틴계 뉴욕주대법원장 지명자인 라살레 후보는 현재 퀸즈와 브루클린, 스태튼아일랜드, 롱아일랜드, 허드슨 밸리를 관할하는 뉴욕주 제2항소 법원의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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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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