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튼 경찰 지난해 12월 ABC 3개 업소 적발
가주 주류 통제국(ABC)과 풀러튼 경찰국은 작년 12월 연말 풀러튼 지역 40개 업소들을 대상으로 미 성년자 술 판매 함정 단속을 실시해서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함정 단속은 ABC에서 미 성년자를 고객으로 가장해서 업소에 투입 시킨 후 술을 판매할 경우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으로 미 성년자들에 대한 술 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에릭 히라타 ABC 디렉터는 “미 성년자에 대한 함정 단속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기위한 것”이라며 “알코올로부터 청소년들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처음 적발될 경우 업주는 최저 250달러 벌금, 24-32시간 커뮤니티 서비스 형을 받게 된다. 또 ABC는 이 같은 업주들에게는 벌금 뿐만아니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연방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을 통해서 가주 교통 안전국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서 실시되는 것이다.
한편, 지난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미성년자 술판매 함정 단속은 처음 시작할 때 적발률이 4-50%에 달했다. 이와같은 단속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면서 일부 도시들의 적발률이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