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의 자본이득세법(Capital Gain Tax) 무효화 소송 심리와 때를 맞춰 보수계 정책자문기관이 이 법의 무효화를 촉구하며 대법관 9명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표적’ 광고를 내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타임스는 자본이득세 반대에 앞장서온 워싱턴주 정책센터(WPC)가 대법관들의 가정과 직장 등 주요 생활반경 및 부차적 관련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반대 캠페인 광고를 선별적으로 게재한다고 밝혔다.
WPC의 시드니 잰슨 부회장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법관 9명과 보좌관 및 기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의 지리적 생활영역에 국한해서 광고를 내고 있다며 광고비 10만달러 모금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지난 주 후원자들에 보냈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지난 2021년 통과시킨 자본이득세는 주식과 채권 등 무형자산의 판매로 25만달러 이상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그 7%를 자본이득세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조성될 연간 5억달러 재원으로 조기교육 개선 프로그램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화당과 WPC 등은 자본이득세가 ‘위장된 소득세’로 소득세를 금지한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대해왔다. 이들은 25만달러 이상 수익에만 과세하고, 상품이 아닌 사람에게 직접 과세하며, 매년 되풀이 과세되는 것은 엄연한 소득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WPC의 데이빗 보즈 대변인은 자본취득세의 향방을 가름할 대법관들이 주지사와 법무장관 등 정부당국으로부터만 자본이득세의 적법성에 관해 일방적으로 설명 듣고 있다며 이젠 대법관들이 WPC의 광고에도 똑 같은 분량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애틀 행정법원의 앤 레빈슨 은퇴판사는 WPC가 대법관들에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모양새라며 현행 법원규정은 현안과 관련 있거나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들이 공식 법정 채널이 아닌 루트를 통해 법관들과 대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PC의 케빈 바우치 이사장은 자본이득세 무효화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이다.
워싱턴대학(UW)의 휴 스피처 교수(헌법학)는 WPC의 광고 캠페인이 ‘허술한 돈 낭비일 뿐’이라며 대법관들이 이 정도의 광고에 영향을 받을 만큼 어수룩하지 않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