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이나 가축에 대한 잔혹행위 또는 보호태만으로 기소되는 사람들에게 해당 동물의 압류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의회에 상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로저 굿맨(민-커클랜드) 하원의원은 주인에게 학대당한 동물들이 압류돼 보호소로 넘겨지지만 이들의 관리 및 치료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세금에서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하원 민권법사위의 청문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압류된 동물을 30일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도 액수의 보석금을 주인이 기소내용과 상관없이 해당법원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냥 애호가단체인 ‘스포츠맨 연합(SA)’은 이 법안의 문구가 너무 애매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규모 단체인 SA는 경찰관이나 동물단속반원이 ‘즉각적 위기상태’라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남의 사유재산에 법원의 영장 없이 침입해 해당 동물을 압류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순종 애완견 등록단체인 ‘아메리칸 케넬 클럽’도 이 법안이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라는 사법원칙에 위배된다며 특히 수천달러에 달할 보석금을 낼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동물학대 혐의가 기각되거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 애완동물을 상실하는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권리 옹호단체인 ‘파사도의 안전 피난처’ 조사담당자인 킴 쿤은 25일 청문회에서 굿맨 의원의 법안을 옹호하면서 현행법 하에서는 학대받거나 굶주리거나 소외당한 정도가 극심한 애완동물 케이스만 법정에서 다뤄질 뿐 대부분은 재판을 기다리며 보호소에서 수개월씩 대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2020년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한 목장에서 압류된 비쩍 마른 양 27마리가 동물학대 행위 증거물로 파사도에 위탁됐었다고 밝히고 재판이 1년간이나 미뤄지는 바람에 파사도가 12만7,000달러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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