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재택근무 하는 오리건주 공무원들이 정기 대면근무를 위해 사무실로 출근할 경우 항공료를 환급해주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SB-853)이 주 상원에서 심의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팀 노프 공화당 원내대표는 타주거주 재택근무자들에게 세금으로 여행비를 지급해주는 현 제도가 원칙대로 자비로 출근하는 주내 원거리 재택근무자들을 격분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주정부 각 부서 직원 431명이 하와이를 포함한 41개 주 및 워싱턴DC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오리건과 워싱턴주 외부 거주자는 244명으로 전체 4만여 공무원 중 0.5% 정도이다.
오레고니언 지는 원거리 재택근무 직원이 많은 주요부서의 지출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타주거주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출근비용 환급액이 연간 10만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상원 노동위 청문회에서 노프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상원의원 30명은 재택근무 공무원들의 출근비 환급이 말도 안 된다며 일제히 찬동해 법안이 주의회를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견됐다.
하지만 주공무원 노조인 SEIU의 멜리사 엉거 지부장이 나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분위기가 급랭했다. 엉거는 코비드-19 팬데믹 규제의 일환으로 주정부가 채택한 재택근무 제도에 응해 주거지를 옮긴 공무원들에게는 주정부가 책임지고 SB-853와 관련 없이 계속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부 당국은 재택근무 제도가 결정된 2021년 12월 이후 타주로 주거지를 옮긴 공무원들과 그전부터 타주에서 거주해온 공무원들을 구분할 수 있는 통계를 제시하지 못했다.
마이크 카플란 재무차관은 타주거주 공무원들의 출근비 환급문제는 재택근무 제도와 관련된 이슈 중 빙산의 일각이라며 주정부 사무실의 규모축소, 재택근무자의 태만여부 추적, 이들에 대한 타주 정부의 노동법 적용 여부, 재택근무 기회 제공의 평등성 등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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