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급에서 IRA 계좌로 이체토록하는 방안 모색
소규모 업체 종업원들이 대기업체 직원들처럼 봉급을 통해 은퇴연금을 자동적으로 적립하도록 돕는 방안을 워싱턴주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다시 모색하고 있다.
크리스틴 리브스(민-페더럴웨이) 하원의원은 주민들의 은퇴대비 현황과 주정부 주도 은퇴연금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 여부를 주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법안(HB-1632)을 발의했다.
리브스 의원이 구상하는 은퇴연금 프로그램은 소규모업체 종업원들의 봉급에서 일정액을 사적으로 관리되는 국세청 구좌에 자동적으로 적립시키되 고용주에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방식이다. 종업원들은 본인의 결정에 따라 언제라도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수 있다.
리브스 의원은 법안을 마감일(17일)까지 상정하기 어렵더라도 상무부의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마크 뮬렛(민-이사콰) 상원의원은 이 비용을 새해 정부예산에 반영하자고 제의했다. 뮬렛은 상원 예산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뮬렛 의원은 이사콰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했던 14년 전 종업원들을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시켜주려 했다가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후 의회에 입성한 뮬렛은 2019년과 2020년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에서 부결됐다.
뮬렛 의원은 주정부가 주민들의 은퇴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왔다며 2017년 마지막 정기조사가 이뤄진 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는 바람에 그 후 조사가 유야무야 됐다고 설명했다.
뮬렛 의원은 2015년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따라 건강보험 시장과 비슷한 개념의 은퇴연금 시장이 마련됐다며 이는 자영업자와 1인 기업인 및 종업원 100명 이하의 소규모업체 종업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실제 가입자가 얼마인지는 보고 의무규정이 없어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연방법과 관련 제도를 통해 근자들이 은퇴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은 이미 많이 열려있다며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은 가입자도, 적립금액도 예상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뮬렛 의원은 “예상에 미달했더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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