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양태가 아닌 자동차 상태를 이유로 정차시켜 단속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HB-1513)이 워싱턴주 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치팔로 스트릿(민-시애틀) 의원이 발의한 HB-1513 법안은 경찰이 망가진 미등(테일라이트) 또는 번호판의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딱지 등을 단속하지 않고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 실제로 위험한 운전자 단속에 더욱 집중토록 하는 한편 경찰의 고질적 인종표적단속 시비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멤피스에서 경찰이 정차시킨 후 집단폭행당해 사망한 흑인 타이어 니콜스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된 가운데 HB-1513 법안을 발의한 스트릿 의원은 흑인인 자신도 브라운대학 재학시절 경찰에 정지당해 폭행당한 경험이 있다며 경찰에 대한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이나 부주의 운전은 물론 야간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 운전자 등 즉각적으로 위험한 상황은 여전히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위반자의 차를 세운 후 차 안을 수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단속 일시와 장소, 단속 이유, 운전자와 단속경관의 인종 등 상세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망가진 테일라이트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자동차 결함을 경제적 문제로 보수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운전자들에게 정부가 수리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스트릿 의원의 법안은 동료 민주당 의원 22명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비슷한 내용의 상원 법안도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어 공화당의 반대를 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인권자유연맹(ACLU)과 유색인종 단체들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주 셰리프국장-경찰국장 협회(WASPC)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동차 수리비 보조는 적극 찬동하지만 비 주행차량에 대한 경찰의 단속금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스티브 스트라찬 회장은 경찰관이 차량상태를 단속함으로써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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