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을 기만한 혐의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에 제소 당해 8년간 법정싸움을 벌여온 중고품 판매 연쇄점 ‘세이버스 밸류 빌리지’가 주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밸류 빌리지가 영리업체이긴 하지만 그 상행위가 자선사업을 지원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수정헌법의 언론자유 조항을 들어 9-0 만장일치로 업소 측 손을 들어줬다.
주 법무부는 벨뷰에 본사를 두고 미국, 캐나다 및 호주에 316개 점포를 운영하는 밸류 빌리지가 비영리 자선단체이며 수익을 곧장 자선단체로 보낸다는 인상을 소비자들에 풍겨왔지만 실체는 영리기업체로 일상적 판매수익의 일정량을 직접 자선기관에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밸류 빌리지 측의 리치 메드웨이 변호사는 밸류 빌리지가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거나 소비자들이 밸류 빌리지의 영업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주 법부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메드웨이는 밸류 빌리지가 지난 5년간 전 세계 자선사업 파트너들에게 5억8,000만달러를 기부했고 매립지로 갈 뻔한 32억 파운드 상당의 물품을 보존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주의 2개 자선단체가 퍼거슨 법무장관에게 소송을 취하하도록 촉구하고 법원에도 업소 측을 옹호하는 소견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미네소타주를 포함한 14개 주정부 법무장관은 정부 당국이 업소의 기만적 상행위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퍼거슨 장관을 옹호하는 소견서를 주 대법원에 제출했다.
밸류 빌리지는 지난 2015년 미네소타주정부로부터 제소당해 기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상행위 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재판기간 동안 밀렸던 기부금 180만달러를 6개 미네소타 자선기관에 지불했었다.
한편 버거슨 장관은 대법원 판결에 실망했다며 밸류 빌리지의 상행위가 소비자들을 호도했다는 면을 대법원이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소송으로 세이버스 밸류 빌리지가 영리업체임이 더 부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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