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터주 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낙태 불법화 판결 이후 일련의 자구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낙태수술에 드는 환자의 자비부담(코페이)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낙태시술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으로 커버토록 규정한 SB-5242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을 29-19로 통과한 후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 하원으로 이첩됐다.
법안 상정자인 아네트 클리브랜드(민-밴쿠버) 의원은 현재도 낙태시술이 보험으로 커버되지만 일부 유색인종이나 극빈층 여성들에겐 코페이가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주에선 임신 23~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 가족계획협회는 낙태시술 비용이 평균 218달러라며 임신초기엔 15달러지만 달이 찰수록 수백달러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공화당과 일부 보수계열 단체들은 낙태시술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주정부의 공무원 건강보험료 부담이 연간 15만~30만달러를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 패든(공-스포캔 밸리) 의원은 이 법안이 낙태에 관해 윤리적, 종교적으로 다른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까지 낙태여성을 지원토록 강요한다며 “이미 낙태가 합법화된 워싱턴주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은 낙태자유를 더 공고히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연방 대법원의 낙태자유 번복 판결 이후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낙태시술 비용으로 전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워싱턴 주정부도 보험사들이 이 비용을 커버토록 조치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원래부터 코페이 없이 낙태시술을 받아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