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단순 마약소지 행위도 예전처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3일 밤늦도록 격론을 벌인 끝에 28-21로 통과한 이 상원 법안은 불법마약 소지행위를 현행 경범에서 중경범으로 격상하고 위반자들에게 체포부터 재판과정을 통과할 때까지 치료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2021년 소위 ‘주정부 대 블레이크’ 소송 재판에서 자신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까지 체포해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새 법이 제정될 때까지 마약소지를 경범죄로 처벌토록 임시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만료된다. 주법은 중경범자들에게 최고한도의 복역기간과 벌금이 부과돼 일반 경범자들과 구별하고 있다.
현재도 경찰은 마약소지자를 체포할 때 처음 두 차례는 치료기관에 인계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그 후 해당 위반자에 대한 체계적 추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법안은 마약소지로 기소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 전에 대안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음을 통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치료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포기할 경우 두 번째 위반으로 걸린 사람에게는 21일, 세 번째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에겐 45일 징역형을 각각 선고하게 돼 있다.
하원으로 넘겨져 심의될 예정인 이 법안은 또 치료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위반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해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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