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 속이고 고교 등록 파문 뉴저지 한인여성 법정 출두

신혜정(가운데)씨가 20일 열린 법정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모습 [ABC방송 캡처]
뉴저지 브런스윅 고등학교에 나이를 속이고 입학해 파문을 일으킨 29세 한인 여성 신혜정씨가 법정에 출석해 “나쁜 의도는 없었고 외로움 때문에 고교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신씨는 변호사와 함께 20일 법정에 출석했다. 신씨는 지난 1월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신을 15세라고 속이고 뉴브런스윅 고교에 등록, 나흘간 학교를 다니다 체포됐다. 29세 여성이 10대로 위장하고 학교에 들어간 충격적인 행각을 두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본보 1월27일자 A-1면 보도)
이날 법정에서 신씨의 변호인은 “신씨는 자신이 실수했음을 알고 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는 나쁜 의도는 없었고, 단지 외로움 등으로 인해 10대 시절 고등학교 때 느꼈던 안정감을 그리워해 고교로 되돌아가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신씨를 대리하는 대런 겔버, 헨리 홍 정 변호사에 따르면 신씨는 한국 국적자이자 미국 합법 체류자다. 16세 때 매사추세츠에 있는 사립 기숙 고등학교로 유학을 왔고 이후 럿거스대에 진학, 정치학과 중국어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이후 신씨는 석사과정을 밟았지만 이혼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22년에는 거주하는 뉴브런스윅 아파트 임대료 2만달러가 밀려 집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겔버 변호사는 “신씨는 가족과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 생활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거듭됐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브런스윅 경찰도 “신씨가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적용된 3급 허위문서 사용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신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초범 대상 형사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집행유예 제도인 ‘재판 전 개입 프로그램’(PTI)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신씨는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오는 5월 15일 다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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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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